“조합비는 조합장 돈?” 재개발 비리 ‘천태만상’
“조합비는 조합장 돈?” 재개발 비리 ‘천태만상’
  • 서영욱
  • 승인 2013.12.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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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구역 조사 결과 발표…비리의혹 다수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앞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 조합원들은 조합비 사용 내역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

 

서울시가 17일 비리가 발생한 4개 구역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조합비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각종 부조리와 비리 의혹 등 조합들의 방만운영 백태가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 법이 정한 조합 총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차입한 조합도 있었고, 법인통장이 아닌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조합 자금을 관리하거나 조합 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도덕적 해이도 나타났다. 용역비 평균 단가 보다 2배 이상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인 식대로 월 380만원을 쓰는 등 방만함의 유형도 다양했다.

 

A조합의 경우 4차례에 걸쳐 102억원을 차입하면서, 금액이나 이율 및 상환방법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다. B추진위원회는 33억원을 총회 결의를 받지도 않고 차입했다.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조합자금을 관리한 조합도 있었다. 특히 시에 서면자료를 제출한 119개 추진위원회 중 33개 구역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돼 최소 86개 이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조합은 법인 통장에서 약 8억원을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사용, 횡령 의혹이 드러났다. 원래 조합은 법인통장을 통해 자금관리를 해야 하고, 추진위원회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추진주체 명의의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조합장이 조합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A조합은 차입 근거도 없는 개인 차입금 4.6억원을 조합자금으로 변제해 횡령 의혹을 샀다. C조합은 조합자금을 총회 결의도 없이 설계자와 정비업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10억원을 빌려 줬고, 조합장은 수시로 절차도 없이 자기 돈처럼 100만원 정도 씩 빼내 약 3,300만원을 대여 받았다.

 

D추진위원회는 승인 전에 이미 4억원을 사용하고, 승인 후에는 5년간 단 한 번도 총회 개최를 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 노력 없이 4억원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총 8억원의 비용을 낭비했다.

 

특히 C조합은 정비업체 용역비 3.3㎡당 평균 3만3,800원 보다 2배 많은 6만9,000원에, 설계용역비 평균 4만8,800원 보다 2.5배 많은 12만2,7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과다 지출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업비를 집행한 조합도 발견됐다. A조합은 총회에서 사전결의를 받지 않고 용역을 시행한 후 사후 인준을 받았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설계비 등 25억6,000만원을 지출했다.

 

간이영수증을 오남용한 사례도 많았다. A조합은 같은 날에 빵값으로 48만원을 지불하면서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16장을 첨부해 놓고, 동일한 업체에서 구매한 같은 규격의 프린터 잉크 값도 매번 다르게 기재된 간이영수증 처리함은 물론, 다른 여러 업체의 간이영수증의 기록이 한 사람 필체로 판단돼 조작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C조합은 운영비 절감 목적으로 자체 식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합장과 여직원 2명에 불과한 데 조리사까지 고용해 봉급 110만원을 주는 등 월 식대로 무려 380만원을 지출했으며, 2012년 한 해에 지출한 비용이 4,600만원이나 됐다. 월 20일 근무 기준으로 1인당 1일 1만원의 식사를 한다 해도 연간 480만원이면 충분한데, 10배에 해당하는 4,100만원이나 사용했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엄정히 후속 조치하고, 1년 이상 정체된 구역에서 사업추진 노력 없이 운영비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장점검을 해보니 조합 스스로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위법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정도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바로세워지지 않은 게 현주소였다”며 “부조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회계 관련 표준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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