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부모동의 없이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청약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되면서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했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다.
또 준공(사용검사)후 2년 이상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줄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건설사가 현행 일간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던 주택 당첨자 결과를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