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판지 가격담합' 한솔제지 등 1000억대 과징금
'백판지 가격담합' 한솔제지 등 1000억대 과징금
  • 신관식
  • 승인 2013.12.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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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한솔제지 행정소송 검토 중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과일 상자나 과자, 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도 제지업체들의 담합으로 오히려 가격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의 결과는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판지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5개 제조업체에 과징금 1,056억2을 부과하고 해당업체 법인과 담합에 가담한 각 회사 영업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에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 총 1,056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한솔제지 356억1000만원, 깨끗한나라 324억1,800만원, 세하 179억500만원, 한창제지 143억6,700만원, 신풍제지 53억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백판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 폭을 축소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판매가격의 25%를 올렸다.

백판지(white duplex board)는 주로 과자류·의약품·화장품과 같은 소형 생필품이나 과일·농산물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며 크게 고지(古紙)를 주 원료로 하는 일반백판지와 펄프를 주원료로 하는 고급 백판지로 구분된다. 

이들 업체는 2000년 이후 중국 업체들의 대대적인 제지업 설비증설로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국내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벌어지자 가격하락 등을 막을 목적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직책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본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 인상폭, 축소할 할인율 등을 정하면 팀장 모임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총 91차례 모임을 통해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판매가격의 기초가 되는 기준가격 인상 합의는 물론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 축소 합의, 백판지 판매가격 유지를 위한 조업단축까지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상한선을 정할 때 5개사가 모두 시장에서 적정한 물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차등을 뒀고, 합의한 내용을 어길 경우에는 강력히 항의하는 식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이 일반백판지 시장의 90% 이상, 고급백판지 시장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담합하기에 용이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5개사가 생산 시간을 단축해 물량을 조절하는 것도 서로 협의했다. 연간시장 규모가 5,000여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한편 한솔제지는 백판지 시장 구조자체에서 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담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정위의 이번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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