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법으로 보호받는다
'대출사기' 법으로 보호받는다
  • 최고야
  • 승인 2013.12.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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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기이용계좌 송금 지연·일시정지·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 허용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앞으로는 대출사기와 같은 신·변종 보이시피싱 대해서도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사위에 통과해 본회의 의결 및 공포절차 등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출사기 등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했다. 대출사기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빙자해 수수료나 선수금을 받아 가로채는 행위로 그동안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송 만이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등 자체 점검을 통해 이용자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다고 인정될 경우 임시조치로 이체 및 송금을 지연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해서는 인터넷·스마트뱅킹, ATM이체 등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및 저축상품 해지시에도 전화인증, 휴대폰SMS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본인확인 미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되면 금융회사에 손배책임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에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금융회사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사기이용계좌를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한 자에게도 금감원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출사기 등 보이스피싱 구제범위를 확대하고 처벌근거를 신설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피해금 환급에 치우친 현행법을 개정해 정부와 금융회사에 피해 예방 노력 의무화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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