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가공식품에 '유기' 표시…'인증' 필수
유통 가공식품에 '유기' 표시…'인증' 필수
  • 이호영
  • 승인 2014.01.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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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앞으로는 가공식품에 '유기'나 '오가닉' 등을 표시하려면 반드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기 가공식품'의 관리 체계는 그동안 인증제와 표시제가 병행 운영돼왔지만 올해부터는 '인증제'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 인증서가 있으면 '유기'로 표시해 국내 유통 시킬 수 있었던 수입산 유기 가공식품도 원칙적으로는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이원화돼 운영 중이었던 '유기 가공식품' 관리체계를 개선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로 일원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유기 가공식품'은 '유기 농산물'과 달리 인증받지 않더라도 제조업체 자율로 '유기농'이라고 표시할 수 있었다. 특히 수입산 가공식품은 외국기관의 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 '유기'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유기 가공식품의 자율적인 유기표시의 근거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 가공식품 표시제'가 종료되면서 유기 가공식품에 '유기'나 '오가닉'(Organic) 등을 표시해 유통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정부 관계자는 수입산 유기 가공식품 유통과 관련해 "이번 일원화는 수입산 '유기농' 식품에 대해서는 허위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관리 체계로 손질된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이번 법률 개정은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수입산 '유기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이 적용된 품목은 '상호 동등성 협정' 체결로 별도의 인증을 하지 않아도 국내에 '유기'나 '오가닉' 표시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상호 동등성 협정' 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 가공식품 원료 수급에서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4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해 외국 인증을 받아도 가공원료로 허용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고시를 제정.시행 중이다.

 

이같은 식품으로는 버터와 치즈, 전지·탈지분유, 전란액과 난황액, 초콜릿류이며 잼류나 설탕류, 콩기름을 비롯해 올리브유 등 식용유, 밀가루 등 총 67가지 품목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표시제'에 의해 적법하게 수입된 유기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간 경과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국내외 '유기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인증제'는 올해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나 '오가닉' 등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먼저 유기 가공식품 인증 절차는 신청서와 인증품 생산계획서 등을 갖춰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농산물은 사용 자재의 적정성이나 재배 방법의 기준 적합성을 기준으로 가공식품은 원료의 인증 여부와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인증기관 인증은 대략 2개월이 소요되며 비용은 신청비 5만원과 심사비 51만원 가량으로 약 56만원이다.

 

한편 유기농식품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지난 2007년 3,000여건 4,000만 달러에서 2011년 4,000여건 6,400만 달러로 확대됐다.

 

국가별 수입건으로 보면 미국 비중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독일을 비롯해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다. 금액순으로는 미국이 1위(24%), 다음으로 호주(2위, 11%)에 이어 브라질(3위, 8%), 터키(4위, 6%)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품목별 수입건로는 차(501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과일.채소 가공품(353건), 과일.채소 주스(196건), 바나나(195건) 등의 순이다. 금액순으로는 과일.채소 가공품이 999만 4,865 달러로 제일 높고 두류 가공품이 595만 9,695건으로 2위, 갈색설탕이 437만 7,987 달러로 3위다.

 

 

 

 

 


 


이호영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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