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수시입출식 예금' 고객 설명 의무화
시중은행, '수시입출식 예금' 고객 설명 의무화
  • 최고야
  • 승인 2014.01.03 10: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해 불완전판매 방지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시중 은행은 올해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고객들이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할 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불완전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시입출식 예금은 계좌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체와 결제가 가능한 고금리 저축성 예금으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를 받는 예금 상품이다. 최근 시중에 나온 수시입출식 예금은 3% 미만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시입출금 예금의 금리구조가 단순해 고객에게 설명할 필요성이 적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수시입출식 예금은 상품도 다양해지고 금리도 달라 설명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 
  
현재 시중은행에는 신한은행 'U드림 저축은행', 우리은행 '우리AMA전자통장', 국민은행 'e-파워정기예금', 한국씨티은행 '콩나물 통장,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두드림투유통장' 등의 수시입출식 예금이 판매되고 있다. 

이중 콩나물 통장과 두드림투유통장은 과거 금감원으로부터 높은 금리만 강조하는 과장광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올해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이 의무화되면서 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금감원 등에 신고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