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현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은행 수수료 '현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최고야
  • 승인 2014.01.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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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수수료 현실화 작업 '금융 수수료 모범 규준' 결국 무산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올해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등 은행 각종 수수료가 동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수익난 타계를 위해 타행이체수수료, ATM기 수수료 등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왔지만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무산된 것.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은 지난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진행해오던 수수료 현실화 작업인 '금융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 작업을 중단했다. 은행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은행 수수료는 100여개에 달하지만 은행마다 수수료 가격이 제각각이라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체수수료 등 수수료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비싼 편이다. 

영업시간 이후 ATM를 통해 인출시 시중은행은 500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지방은행의 경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6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송금할 때도 시중은행은 500원을 받지만 광주은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영업시간 중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때에도 시중은행은 500~6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반면 경남은행과 산업은행은 1,500원,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유형에 따라 올해 최대 3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 유형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일괄 적용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획일적인 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 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로 세분화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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