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나노 '유해물질' 후폭풍…특허출원급감·등록요건 강화까지
은나노 '유해물질' 후폭풍…특허출원급감·등록요건 강화까지
  • 이호영
  • 승인 2014.02.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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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유해' 물질 생활용품 특허등록시 요건강화로 유통 사전차단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그동안 살균·멸균효과에다 탁월한 항균·건강증진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져 칫솔과 치약·화장지·세탁기·젖병 등에 사용돼온 '은나노물질'이 연구 등을 통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면서 특허출원은 약 98%가 줄어 1.7% 가량으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화학물질적용 생활용품의 특허출원은 '인체위해' 정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6일 "나노입자라는 미세한 입자가 생체 침투시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OECD 연구 등으로 보고되면서 은나노물질 생활(위생)용품 분야 특허출원은 2005년 112건에서 지난해에는 단 2건으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은나노'가 예상치 않게 인체에 위해한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 특허출원만 줄어든 게 아니다.

 

향후 화학물질 적용제품 발명 후 출원시 특허권 부여 심사에서 인체 위해 여부를 반영하는 제도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해 사전 예방관리에 나섰다.

 

이 법은 물질 자체의 독성과 함께 인체 노출시 영향 관리 차원에서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과정에서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 여부에 따라 등록 여부 결정단계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인체에의 위해성 입증이 곤란해 특허권 부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화평법'에 따라 환경부 지정 전문시험기관의 의견과 DB 등을 심사단계에 활용해 특허등록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화학물질 적용제품 특허출원은 인체 위해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확인받아 위해성이 밝혀지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은나노물질을 포함해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산업용 화학물질의 연구개별과 특허출원은 영향이 없을지라도 인체와 밀접한 생활· 위생용품 관련 특허출원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허청은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특허 출원된 은나노 생활용품은 소관부처에서 규제할 것"이라며 "특허청에서는 환경부 '화평법'이 마련되면서 유해화학물질 생활용품의 특허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중 유통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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