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계약사 직원과 ‘해외 골프’…국가보조금도 ‘방치’
LH, 계약사 직원과 ‘해외 골프’…국가보조금도 ‘방치’
  • 서영욱
  • 승인 2014.02.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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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당행위 27건 적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 담당자가 계약업체 직원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27건의 부당·태만 업무 실태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이 지급한 보조금을 일반자금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2012년 3월 관내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청구한 공사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 계약업체는 가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지급내역을 첨부해 1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총 9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LH에 청구했지만 LH의 담당 직원들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담당 직원들은 애초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총 계약물량(5억2,000만원)의 77.3%에 달하는 4억원을 임의로 회수, 정식 계약 절차 없이 다른 10개 업체에 분산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적발된 직원 2명 중 당시 하자보수업무 팀장이었던 직원은 공사 수주업체 직원들과 2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등으로 해외 골프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동구는 3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2007년 LH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6∼2012년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186억여원을 포함해 총 372억여원의 보조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LH가 부동산 경기침체 및 재무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보조금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LH에 352억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LH는 10개 지자체로부터 1,100억여원의 국고·지방비보조금을 지급받아 그중 933억여원을 해당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않은 채 일반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등도 국고보조금 714억여원을 사업지구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부당 업무처리가 적발된 LH공사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장기 사장된 보조금의 회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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