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중국고섬 대표주관사로서 기업실사 등 인수업무 수행 소홀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코스피 상장 3개월 만에 상장폐지 당한 중국고섬의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이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증권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한 달여간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고섬의 대표주관회사로서 인수업무처리 부적정, 투자일임 운용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의 KDR 국내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로서 KDR 공모를 위한 기업실사 등 인수업무 수행 등과 관련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1년 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중국고섬은 재무제표에 예금잔액을 거짓 기재해 거래정지됐다가 지난해 상장폐지된 바 있다.
이 당시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의 핵심자산인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에 대해 비율증감 등 단순히 분석적 검토만 실시하고 입·출금통장 잔고 및 거래내역 확인 등 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중요계약 체결 사실 등 투자위험요소 파악에도 소홀했다.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2009년 12월 체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 기재 누락했다.
또한 2건의 토지매입계약 관련해 동일계약 여부와 계약금액, 계약일자 상이한 이유, 토지매입계약 목적 등에 대해 아무런 실사도 실시하지 않아 증권신고서에 거짓기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우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14명을 문책 조치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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