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단체 아이러브스쿨 소송제기…건보공단 반박
흡연자단체 아이러브스쿨 소송제기…건보공단 반박
  • 신관식
  • 승인 2014.02.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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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 흡연자단체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제기를 위한 모금운동도 함께 진행중에 있다.

 

24일 국내 최대 흡연자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담배소송을 준비 중인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소장에서 "흡연자들의 동의 없이 소송 목적으로 질병을 포함한 개인의 민감한 내용을 담은 '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가 건보공단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단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공단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사용한 국민의 개인정보 ▲용역을 의뢰한 연구팀에 제공한 가입자 130만명의 개인정보 ▲향후 제기할 소송 과정에서 제출할 가입자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대비해 흡연자의 의료비, 치료비 등에 지급된 비용을 분석할 목적으로 외부기관인 복수의 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흡연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향후 '담배소송'이 진행되면 개별 입증을 위해 흡연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질병 정보가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허용되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관리하는 진료기록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금융정보 못지않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의 수집·생성·이용·제공·공개시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아이러브스모킹의 10만 회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담배소송 관련 개인정보 사용에 관해 동의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외부에 제공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의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는 보험자 공단에게 부여된 건강보험 업무에 해당하며, 공단이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내역 및 검진자료 등을 이용하는 것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이러브스모킹이 언급한 '전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전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개인 식별 항목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제외하고 익명화된 자료로 변경된 자격 정보, 보험료 정보, 진료 정보 등을 건강정보 DB로 구축했다"며, "외부 공동 연구진에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생성·이용·제공·공개 시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아이러브스모킹의 입장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생성·이용 가능하고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 시에는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의 개인의 자료를 제공 또는 공개하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개인 정보를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해 개인정보의 노출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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