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주민센터,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 필요
불편한 주민센터,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 필요
  • 신관식
  • 승인 2014.02.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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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해소·범죄 이용되는 불법서류 발급 대책 마련 시급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민원인의 각종 서류 발급이나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주민센터에서 최근 이와는 반대로 불편을 호소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된 서류가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5일 서울마포경찰서는 주민센터에서 불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 번호와 사진 등이 허위로 기재된 위조 운전면허증과 위임장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86건을 불법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주민센터와 금천구청을 압수수색해 정씨가 발급받은 공문서 300여건을 입수했으며 이 가운데 86건이 불법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타인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으려면 당사자 서명이 담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지만 해당 주민센터에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정씨에게 공문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지문대조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전산 DB에 입력된 해당 개인의 지문정보와 지문인식기에서 스캔된 지문을 비교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열 손가락을 모두 활용하는 경찰의 지문감식과 달리, 주민센터 지문인식기는 엄지손가락만 감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2006년 이후 전국의 주민센터에 7,300여 대 보급돼 이미 지문인식기의 내구성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30% 정도에 이른다. 지문이 닳거나 상처 등으로 입력된 지문과 상이한 경우 백지에 날이하는 방법 등으로 지문을 확인하여 전산에 입력된 지문과 동일한지 그 지문에 특징(무늬의 형태, 지문의 특징 사항 등)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된 무인민원자동발급기도 문제다. 민원서류를 관공서 업무시간 외에 24시간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편의 제도지만 자동화 기기의 노후화로 각종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해 오히려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무인민원 자동발급기의 기능을 놓고 보면 내장돼 있는 지문인식기가 가장 핵심 장치다. 민원인의 지문과 주민등록 지문 정보의 일치여부 또는 민원인 지문과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 정보의 일치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기가 노후됐거나 지문인식 기능이 떨어져 애물단지로 전락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개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담당 공무원이 겪는 애로사항은 차치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행여 범죄에 악용되거나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려 더이상 국민의 불신을 받기 전에 각 지방자치에서는 제대로 된 주민센터 시스템 구축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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