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이 활개를 치지 못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체가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하면 영업정지를 받고 5년간 대부업을 제한받는 등 중징계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대형대부업자 등에 대한 금융위 관리·감독, 대부업자 등록요건 강화, 대주주신용공여 한도 설정 등 도입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개인정보 불법 유출, 활용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또한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즉시 임직원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대부업의 진입을 제한 받게 된다.
다만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부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지 않는다.
대부전문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 방지를 위해 총자산 한도도 도입한다. 광역 대부전문업자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대주주와의 거래도 제한해 대부업자를 통해 대기업, 금융회사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창구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기업에 속하는 대부업자와 대주주간 신용공여가 제한돼 대주주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정기간 내 한도를 충족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영업정지 대상인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해 그 기간 중 영업이익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총자산 한도(10배) 초과 대부업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자, 대기업, 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등록, 검사, 제재 등 수행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ㆍ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체의 부당한 자금지원을 차단해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부업자 등의 불법정보 유통·활용에 대한 엄정한 제재 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불법정보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신용정보회사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 8억1,053만7,117건), 산와머니(4억1,618만1,699건) 등 대부업체 11곳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료를 최근 공개한 바 있다.
최고야 기자 cky@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