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주민등록번호는 왜 수집하나요?
은행서 주민등록번호는 왜 수집하나요?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3.12 10: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명확인 대안 없어…정보보관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정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은행에서 금융거래 시 주민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왜 수집하고, 이를 왜 5년간이나 보관해야 할까?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맞물려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명을 발표했다.

우선 첫 금융거래 시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한 이유는 금융실명제가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번호가 불법유출‧유통되는 사례가 많고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주민번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이외에도 최소 6~10개의 정보가 수집되는데, 이름, 식별번호(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직업군, 국적 등 6개 항목은 금융거래 시 꼭 필요하거나 법률에서 수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름과 식별번호는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거래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정보이고 연락처와 주소는 고객 통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 국적과 직업군은 내외국인 확인,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 판단 등을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하위규정에서 필수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6개 항목 외에도 고객에게 세금우대혜택을 주기 위해 연소득 정보를 수집하거나, 담보대출시 담보가치 산정을 위해 담보물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 같이 금융상품 특성 등에 따라 꼭 수집해야 하는 정보가 있지만, 고객이 해당상품 거래를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만 수집토록 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은행은 이 정보를 왜 5년이나 보관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금융사는 거래 종료 후 고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단 상법상 상거래채권 소멸시효(5년) 등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기간 동안 거래와 관련한 분쟁·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이름, 연락처 등)와 거래정보(대출‧보험금지급 등)에 한정해 5년간 보관하고 있다.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보관된 식별정보와 거래정보도 모두 파기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보관이 불가피한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와 차단된 별도 DB에 암호화해 보관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게 관련매출액의 3% 과징금이 적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활용 또는 정보유출 관련 매출액’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영업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마케팅 활용 정도, 정보 보유·활용 조직 등을 감안해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영업부문 매출액도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금융사 ‘개인영업부문 매출’의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카드사 매출액이 1조~4조원이라면 3% 과징금 부과 시 최소 300억~1,20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매출액 10조원 규모의 대형은행은 최대 3,0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