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시각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일부터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민원을 제출하면 점자, 음성 녹음, 확대문자 등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관련 시각장애인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금융사랑방버스’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행사장 등에 금감원 금융교육 강사가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