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이혼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 가능해져
연금보험, 이혼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 가능해져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6.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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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대폭 개선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부부가 이혼한 경우 연금보험을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보험상품이 대폭 개선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행은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됨에도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이혼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을 받아 왔다.

자동갱신보험의 과도한 계약체결비용도 개선된다. 자동갱신보험은 갱신시 상품내용 설명이나 계약 인수여부 검토 등 계약체결과 관련된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최초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비용을 부가해 왔다. 따라서 금감원은 자동갱신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이 과도하게 부가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법정감염병의 특성에 맞게 보험금 지급기준을 완화한다. 법정감염병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임상학적 진단 후 병리학적 검사(피검사 등)를 거치지 않고 바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성홍열은 고열, 딸기혀 등의 전형적인 징후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의사는 약 처방 등 치료를 실시한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시 병리학적 검사를 통한 확정진단서를 요구해 소비자는 치료와 무관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완치된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감원은 법정감염병 진단시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액암은 보장하지 않는 기간(90일)을 설정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일반암 중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암를 분리해 소액보장(일반암의 10~20%)하면서, 일반암과 동일하게 90일의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해 과도하게 보장을 제한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소액암은 가입 즉시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은 보장내용에 맞게 변경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월단위로 분할지급하면서 ‘매달받는 00보험’,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면서 ‘호스피스비용 先지급’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연금전환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연금타는 00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손주생일날에 맞춰 분할 지급하면서 ‘손주사랑보험’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오해를 유발해 왔다.

연금보험의 경우 적립금 50% 이상을 연금재원으로 사용토록 개선된다. 현재 연금보험에서 안정적인 노후보장 목적에 맞지 않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한 상품이 다수다. 금감원은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연금보험 가입취지에 맞게 적립금의 50% 이상을 연금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회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하고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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