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수혜자 6.9%는 ‘빚쟁이’로 제자리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6.9%는 ‘빚쟁이’로 제자리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6.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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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대부분 저소득층, 보완책 마련해야”
▲ 국민행복기금 ⓒ뉴시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 중 6.9%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추진현황’에 따르면 2014년 5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은 18만명이었다. 이중 2만9,000명(16%)이 채무를 완제했고 10만7,000명(59.7%)은 정상상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받고도 1개월 이상 연체해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인원은 1만2,000명으로 전체인원의 6.9%에 달했다. 특히 채무불이행자의 75%인 9,000명은 연소득 4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

정부에서 지난해 3월에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취약계층에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신용회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추진배경으로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그간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은 부채의 연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원금조정과 저리전환대출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은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또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기회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연소득 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채무원금조정, 저리전환대출 이외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채무조정자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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