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CJ 차명계좌 무더기 적발 ‘중징계’
우리은행, CJ 차명계좌 무더기 적발 ‘중징계’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6.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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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수상한 자금거래도 보고 누락
▲ 우리은행 본사 전경 ⓒ뉴시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우리은행이 CJ그룹에 차명계좌 수백개를 개설해주는 한편, 이재현 회장의 수상한 자금 거래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우리은행의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의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를 실시, 차명계좌 수백개가 개설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직원 일부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 또 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관련된 보고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등 혐의거래를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불완전판매 제재 건과 합산해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기관경고를, 수십명의 임직원은 중징계를 각각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차명계좌 개설 건은 연루되지 않아 경징계만 사전 통보받았다.

우리은행은 또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된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기초 서류를 미흡하게 작성해 고객의 오해 소지를 만든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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