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영업정지·수사의뢰 등 조치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개월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시단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해 이중 무등록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 광고물 1,724건을 적발해, 이중 1,27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한 불법업자 단속 강화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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