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합의 가이드라인보다 '자율합의'가 먼저"
"재합의 가이드라인보다 '자율합의'가 먼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6.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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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만료 앞둔 82개 중기적합업종 신청 설명회서 강조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올해 만료를 앞둔 82개 중소기업적합업종 해당 업체들은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설명회 자리에서 '재합의 가이드라인' 을 두고 신규 지정업종에 대한 적용 여부나 업종차 반영, 중견기업의 기준 등 가이드라인 적용시 세부사항에 대한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답변하면서 "이 재합의 가이드라인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합의'"라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년 중소기업적합업종 설명회' 자리에서 9월 말부터 만료되는 82개 중기적합업종의 재지정을 앞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 사항과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합의'라고 강조하면서 이어진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해당 업계의 의문점들과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동반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합의' 프로세스틀 잘 갖추는 것이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라며 "재합의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일 뿐인데 이로 인해 헛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의문을 해소하고 재지정 신청 절차를 명쾌히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재합의 가이드라인'은 2011년 적합업종 지정 후 상당수 업종이 3년 만료를 앞둔 올해에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적용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하지만 동반위 조금제 부장은 "'가이드라인'은 업종의 적합성 검토시 적어도 이같은 사항들은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며 "항목을 보면 중소기업의 지원책의 중복 여부나 외국계 기업과의 관계에서 대기업 역차별 문제라든지 소비자후생이나 전.후방 산업에 대한 영향 여부 등도 고려하게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부장은 "자율합의 후 안 되면 최대 6개월까지 조정협의 단계를 거치지만 업계 당사자들끼리 우선적으로 자율합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대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외국계 대기업도 국내 대기업과 동일하게 권고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재합의 기간은 최대 3년내에서 중소기업의 자구노력과 권고 후 성과평가결과를 시장점유율 증감률이나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 등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산정한 다음 기간을 가감한다.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미이행했을 경우 미이행 건당 6개월간 권고기간을 연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표하고  동반성장지수 감점까지 적용하면서 강하게 대처한다.
 
이번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82개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은 재합의 신청서를 대기업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반위는 "신청서는 가이드라인 해지 사유를 중심으로 작성하면 될 것"이라며 "재합의 신청내용에는 시장규모나 점유율 등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을텐데 이들 정량적인 부분은 동반위 참고 자료로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재합의 필요성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에 집중해 작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도 해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적합업종은 한 개 기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써주는 게 좋다"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시간에는 "이번에 신규로 중기적합업종이 지정되는 업종들의 경우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동반위는 "해당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 수용 여부를 먼저 묻고 결정한 다음 수용한다면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 업체는 2011년도에 중기적합업종에 지정됐지만 대기업의 시장점유와 관련 편법 등을 동원해 중기의 시장진입을 방해한다며 동반위에 대기업 위반사항으로 처리를 요청했지만 늦어지고 있다며 빠른 업무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다른 한 업체는 업종별 시장차를 고려해 중기의 자구노력 등을 평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업종 관계자는 "저희는 시장에 중견기업 500개, 중소기업들이 2,000여개 가량인데 이들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매출액 100억 업체와 매출액 10억 업체와의 간극을 좁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이처럼 시장점유율 집계가 불가능한 업종도 있기 때문에 업종차를 충실히 반영해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자구노력과 시장 피해사실 산정에서 어떤 품목은 시장 변화가 많고 어떤 품목은 쇠퇴기인 경우도 있다. 이처럼 품목별 사안별로 다르게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기적합업종에 지정된 차류 제조업체도 "저희가 적합업종 신청할 때인 3년 전만 해도 5개 상품군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시장상황 등이 변해 차 종류가 아닌 카테고리를 만들어 유통업체에 판매 중인데 해당 카테고리는 적합업종 신청이 안 돼있고 최근 대기업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와 판매 중이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동반위는 "재신청할 때 원칙은 2011년 신청사항을 그대로 신청하는 것이지만 해당 부분을 명기하면 실무위에서 논의를 거쳐 새로 만든 카테고리를 따로 운영할지 기존의 중기적합업종 품목에 포함시킬지 답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차 제조업체는 "중기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신상품을 개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시장 트렌드가 바뀔 때 문을 열어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또 다른 적합업종에 지정됐던 한 조합에서는 "현재 시장이 5개 대기업으로 시장이 구성돼 있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이 1군데고 나머지는 모두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 4개사를 중견기업으로 보면 중기적합업종 지정 의미가 퇴색된다. 중견기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동반위는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정확히 답변해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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