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의 숨겨진 뇌관 1탄
태광 이호진의 숨겨진 뇌관 1탄
  • 심상목
  • 승인 2010.10.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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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복투, “97년부터 흥국생명 보험 이용해 비자금 조성”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의혹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의 관계 계좌 추적에 나서는 한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의 핵심으로 이 상무를 지목한 것.

 

그러나 재계 관계자들은 “이 상무가 선대 회장 때부터 관리하던 비자금 외에 이호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이라는 는 의문을 제기하며 그 정점으로 그룹 내 핵심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을 지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03년 흥국생명노동조합이 이 회장을 부외자금 조성 등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설계사·부인까지 동원해 비자금 조성했나?

 

지난 20일 <이지경제>와 만난 흥국생명 해직자복직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1997년부터 흥국생명 보험계좌와 설계사들을 이용해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2003년 당시 이 회장을 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관계자와 당시 고소장에 따르면 이 회장과 흥국생명은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보험 일시납 112억을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처럼 꾸며 수당(5억329만원) 및 시책비(2억3940만원) 등 총 7억4269만원을 착복했다.

 

2000년도에서 일시납 201억원을 설계사들이 유치한 것처럼 꾸며 수당(7억7055만원) 및 시책비(2억4124만원) 총 10억1180만원을 빼돌렸다.

 

1997년부터 계속된 이 회장의 부외자금 형성은 2000년까지 드러난 것만 총 17억5400만원에 해당한다.

 

이 회장이 흥국생명을 이용해 비자금을 형성한 방법도 다양했다. 해복투 관계자는 “수당과 시책비를 착복한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라며 “이 회장의 부인인 신모씨도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해복투에 따르면 1997년 5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흥국생명 10개 영업소 27명의 설계사들을 동원돼 비자금이 조성됐다. 이 회장은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유친한 것처럼 꾸며 31억원의 일시납(보험건수 31건)을 넣어 2억4400만원(수당 1억5600만원, 시책비 8800만원)을 착복했다.

 

1998년 7월에도 5개 영업소 8명의 설계사가 동원댔다. 이번에도 역시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처럼 16억1000만원의 일시납(보험건수 8건)을 넣어 1억4200만원(수당 6900만원, 시책비 7200만원)을 빼돌렸다.

 

해복투 관계자에 따르면 2000년 12월에는 집중적으로 들어와 한번에 많은 금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에는 총 6개 영업국 10개 영업소 29명의 설계사들이 이용됐다. 이들이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처럼 조작해 일시납(32건)을 넣어 6억4700만원(수당 4억9200만원, 시책비 1억5500만원)을 리베이트로 착복했다.

 

이호진 회장의 부인인 신씨도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복투와 2003년 당시 고소장에 따르면 신씨가 계약한 모든 일시납 계약들이 비실명으로 입력되어 유지되었다고 알려졌다.

 

해복투는 일선 점포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입력되지 않았다는 점, 신씨 주민번호로 계약을 입력해 넣은 것은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복투는 이어 이 회장과 임원들의 부도덕함도 지적했다. 해복투 관계자는 “흥국생명 오너이고 상담역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에게는 시책비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시책비가 발생됐다”며 “회사 비용 부분을 부당하게 발생시켰다는 것은 경영진들의 부도덕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는 설계사와 고객들에게 전가?

 

이 회장과 흥국생명의 이러한 리베이트 착복으로 인한 비자금 조성은 당시 동원된 설계사와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해복투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일시납을 설계사들이 유치한 것처럼 해 발생한 수당은 설계사의 통장으로 일단 보내줬다. 이후 그대로 수당 및 시책비가 본사로 보내졌다. 그러나 정작 연말정산 때에는 설계사들에게 세금이 고스란히 부과되어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

 

해복투는 당시가 ‘IMF 시기’라는 특수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회장은 높은금리의 이자까지 손에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복투에 따르면 당시 회사는 고금리 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에게는 전화를 걸어 해약을 유도했다. 그러나 정작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설계사가 유치한 것처럼 꾸며진 일시납 계약은 성립, 유지시키면서 수십억원에 이른 이자를 손에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복투 관계자는 “이 회장 일가가 설계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시책비 및 수당이 회사에 환수됐다”며 “환수된 금액이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은 계약이 경유계약이며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 형태의 돈”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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