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악명 높은 'LS그룹·대한전선', 담합 또 걸려
비리악명 높은 'LS그룹·대한전선', 담합 또 걸려
  • 윤병효 기자
  • 승인 2014.08.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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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한전 전력량계 납품입찰 담합, 작년 전력난 주범들
▲ 기계식 전력량계, 이 제품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습니다.

[이지경제=윤병효 기자] 원전 불량부품 납품과 담합으로 지난해 전국을 블랙아웃 공포로 몰아넣었던 LS그룹과 대한전선이 이번에는 한전의 전력량계 납품 입찰에서 무려 17년간 담합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14개 전력량계 제조사 및 2개 전력량계 조합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13억원을 부과했다.

시정대상은 LS산전(주), 대한전선(주), 피에스텍(주), 서창전기통신(주), (주)위지트, (주)두레콤, (주)남전사, 옴니시스템(주), (주)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주), 와이피피(주), (주)디엠파워, 동일계전(주), (주)위지트 등 14개 전력량계 제조사와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등 2개 전력량계 조합이다.

이 중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14개 전력량계 제조사는 17년 동안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검찰에 고발당한 5개업체가 10~30%의 물량을 나눠 가지며 지속적으로 담합을 해왔다.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기존 5개 업체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사전에 각 사별 물량 및 투찰 가격을 정한 합의서, 투찰안 등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했다. 업체들은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해 전자 입찰 당일에 청계산 인근 식당 등에 모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치밀한 수작까지 부렸다.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신규 업체들의 등장으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에 전력량계 1조합, 2조합을 설립했다.

각 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한 후 조합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합의한 물량을 수주했고, 수주한 물량을 다시 조합 내부에서 분배했다.

공정위는 LS산전에 38억7,500만원, 피에스텍에 24억500만원, 대한전선에 19억4,300만원, 서창전기통신에 17억2,400만원 등 총 112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거 장기간에 이뤄진 전력량계 구매입찰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의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담합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특히 LS그룹과 대한전선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여름철 전국에 전력 블랙아웃 공포를 불러일으킨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LS그룹의 LS전선과 대한전선은 원전에 납품하는 케이블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검찰에 적발돼 각각 13억7,600만원, 13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LS전선의 임원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LS그룹의 손자회사였던 JS전선은 원전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하다 뒤늦게 적발되는 바람에 이 케이블을 사용하던 원전 6기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여름철에 극심한 전력난을 겪어야 했다. 이로 인해 한수원이 입은 손실은 1조4,59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LS그룹은 JS전선을 해체시키는 등 청렴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이번에 또 다시 담합이 적발되면서 비리기업이라는 악명을 떼어내지 못하게 됐다.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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