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불법보조금 불씨되나?
이통사 영업정지, 불법보조금 불씨되나?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4.08.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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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동안 불법보조금 투입 우려
▲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일이 다가오면서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투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불법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에 대한 영업제재 조치가 또한번 과열경쟁을 유발할 지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6월 간 이어진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경쟁에 대한 처분으로 21일 이통3사에 총 5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 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9월2일, SK텔레콤은 9월11일부터 17일까지 각각 일주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이 제한된 채 기기변경 업무만이 허용된다.

문제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취해진 영업정지 조치가 또 다른 불법 보조금경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느냐이다. 이통사들이 경쟁사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불법보조금을 투입하며 과열경쟁을 유도해 왔던 그동안의 전례가 이와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건 KT의 행보이다. KT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순차적인 영업정지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한결 여유로운 상황이다. 게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전에 행해지는 불법경쟁에 대한 단속조치가 더이상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KT의 움직임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KT측은 7일에 불과한 영업정지기간을 들며 이와 같은 의견을 일축하고 있다.

KT의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조금 투입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쟁사간 시정점유율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조용히 넘어갈 것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KT측 대리점들도 별다른 공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KT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조금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전달받은 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9월2일, SK텔레콤은 9월11일부터 17일까지 각각 일주일간 영업정지가 확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재가 순차적인 영업정지라는 점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게 한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순차적 영업정지가 이뤄질 때마다 앞 다투어 불법보조금 경쟁을 자행한 바 있다.

그 시기와 마찬가지로 순차적 영업정지를 통해 경쟁사들의 고객 빼앗기가 자행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연휴를 전후해 이동전화 판매량이 증가했던 선례를 볼 때 추석을 앞둔 대목이라는 점도 유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영업정지를 앞둔 LG유플러스는 기기변경 프로모션인 대박기변에 집중할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 동안 대박기변 혜택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경쟁사의 번호이동 마케팅 강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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