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대한불교 조계종·경찰청과 업무협약…회수된 불교문화재 시민공개
[이지경제=한승영 기자] 문화재청은 도난된 불교문화재가 지난 5월말 서울의 모 고미술품 경매업체가 주최한 경매에 출품된 사실을 파악하고 문화재 매매업자에 대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시행했다.이번 공조 수사로 1988년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대비사에서 도난된 ‘영상회상도’ 등 전국 20개 사찰의 불교문화재 48점을 회수하고 알선한 정 모 씨(55)를 포함해 13명의 문화재 매매업자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회수된 불교문화재 48점은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제작된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불화도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거로 문화재청은 대한불교 조계종, 경찰청과 함께 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을 통해 문화재청·대한불교 조계종·경찰청은 확고한 공조체계와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난 예방 및 잃어버린 불교문화재 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회수된 불교문화재 48점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일반 시민에게 전시 공개됐다.
한승영 기자 ash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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