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제 개선안 발표…건설업계 "근본대책 아냐"
저가낙찰제 개선안 발표…건설업계 "근본대책 아냐"
  • 윤병효 기자
  • 승인 2014.11.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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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청대금 직접 지급", 적정가낙찰제 도입 요구
 

[이지경제=윤병효 기자] 국토부가 저가낙찰제로 인해 나타나는 하청대금 떼먹기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낙찰제 자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개, 저가낙찰공사대금 발주자 직접 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등을 상습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3년간 2회 이상 체불한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국토부 홈페이지와 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공개되고, 중간에 완납하면 심사를 통해 명단을 제외한다. 

또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기존에는 원도급계약 내용만 공개했었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우수업체한테는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자본금의 50%를 감면하는 특혜를 제공한다.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확충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저가낙찰제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게 아니라 저가낙찰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최저가낙찰제로 이뤄지다 보니 최종 낙찰된 업체라 하더라도 실 투입금이 낙찰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결국 낙찰업체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하청업체 대금을 삭감하거나 아예 주지 않고, 저가자제 사용으로 시공품질을 저하시키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 

업계는 공사금액이 충분히 책정되는 적정가낙찰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저품질, 부실시공, 하청업체에 대한 비윤리적 행동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유럽처럼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현재 품질기준을 높인 종합심사제를 시범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590억원 규모의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종합심사제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 45점, 가격 55점, 사회적책임 가점, 계약신뢰도 가점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최저가낙찰제는 일정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들을 1차로 선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예정가격 범위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심사제가 도입되면 저가 공사금액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고 공사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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