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책값 거품 해소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문체부 “책값 거품 해소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한승영 기자
  • 승인 2014.11.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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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서정가제’ 안착 위해 출판환경·문제점·업계의견·시민단체의견 등 수렴
 

[이지경제=한승영 기자]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령이 지난 11일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도서정가제의 개정은 2003년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후 11년 만에 변화하는 것이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달라진 출판 도서 환경, 기존 도서정가제의 문제점,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도서정가제는 19%의 높은 할인율을 허용하고 실용서, 초등참고서, 18개월 겨과 도서 등 적용 예외 항목을 마련해 도서에 대한 △높은 할인 △책값 거품 형성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의 도태 △유통 질서의 문란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번 개정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1차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할인을 전제로 책정되던 책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으로 책값에 대한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 후 할인 폭이 기존 19%에서 15%로 4%의 할인율이 조정됐다.

최근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서점에서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어 책값 자체가 인상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정부는 ‘개정 도서정가제’에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해 실제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월 출판 및 유통업계도 이 같은 취지에 동참해 국민들의 독서 증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도서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고 도서 기증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자율결의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함께하는 민관협의회에서도 출판·유통업계 공동의 ‘자율 도서정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도서가격 거품 해소 등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1일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전에 초등학습참고서 유관 단체들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출판·유통업계 단체들도 다시 한번 이러한 노력과 약속이 담긴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는 21일에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 서점, 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며 “또한, 출판계와 온·오프라인서점, 작가 그리고 소비자가 상생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서정가제를 만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승영 기자 ash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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