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두 달 '빛과 그림자'
단통법 시행 두 달 '빛과 그림자'
  • 전영민 기자
  • 승인 2014.11.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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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 하향세 속에 불법 영업 가능성 여전해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시행 두달이 됐다.

▲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시행 두달이 됐다

휴대폰 재고를 덜어내려는 이통사 정책과 소비자 체감 혜택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이 교차점을 맞으면서 시행 초기와 비교해 휴대폰 보조금은 늘고 휴대폰 가격은 내렸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중고폰·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등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는 시행 초 10만원 안팎에서 최대 25만1,000원으로 보조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달 31일 출시된 아이폰6에는 출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최대 30만원의 보조금이 실리고 있다. LG전자의 G3 출고가격은 10만원 가량 떨어졌다.
중고폰·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중고폰 가입 건수는 4,400건으로 단통법 시행 전(하루 평균 2,400건)과 비교해 83% 가량 증가했다. 자급제폰이나 쓰던 휴대폰으로 12% 요금할인을 받아 통신비를 아끼려는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들어 3만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전에 비해 평균 3%,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평균 16% 가량 늘어났다. 단통법 시행 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일정 금액의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불법 보조금은 단통법 시행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통사는 이달 초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55만원(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용자에게 공평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단통법의 기본 취지가 흔들린 것.

방통위는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지만 불법 보조금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이통 시장은 유통점이 3만여개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인 데다 수십 개에 달하는 유통점을 거느린 이른바 '큰손'이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이 묶인 유선통신 결합상품에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정부의 휴대폰 보조금 단속이 강화되자 유선 가입자 유치 경쟁이 불붙은 것. 단통법 시행 후에도 이처럼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 시행 후 시장은 가라앉았다는 점도 미래부를 근심에 들게 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이동통신 가입자는 시행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또 정부가 이동통신 가입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이통3사 가입자가 처음으로 모두 감소했다. 시행 초기 이통사가 책정한 보조금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머니를 닫은 소비자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졌다며 울상이다. 아예 문을 닫는 판매점도 생겨나고 있다.

[이지경제=전영민 기자]


전영민 기자 min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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