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따로 통신사 따로"…'완전자급제’ 가시화
"단말기 따로 통신사 따로"…'완전자급제’ 가시화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4.12.10 15: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정연, 내년 1월 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 예정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따로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휴대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보조금이 만들어낸 담합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제조사와 이통사가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 부풀린 단말기 출고가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발의되면 관련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지돼 온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꾸는 것인 만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검토할 것이 많다"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경쟁 촉진으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만 영세한 유통점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고 소비자들도 혼선을 겪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에서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내년 1월 초 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히면서 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주장해온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