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 공짜?" 알고보면 '말장난'
"최신폰 공짜?" 알고보면 '말장난'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4.1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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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금액 보조금으로 둔갑…요금제 명칭 혼란 키워

단말기 구매 시 뒤따르는 요금할인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거짓 판매하는 불법 영업이 계속되면서 실제 사용요금을 반영한 요금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폰 구매하려면 일반적으로 판매점 및 대리점에서 단말기 기종과 이통사를 선택하고 단말기 가격이 합산된 통신요금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 SK텔레콤 홈페이지에 공시된 ‘전국민무한100요금제’ 선택 시 아이폰6 16GB 실구매가격

예를 들어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아이폰6’를 구입 시 ‘전국민무한100요금제’를 선택한다면 월정액 통신요금은 10만원(부가세포함 11만원)이지만 약정할인이 적용돼 매월 7만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여기에 보조금이 적용된 아이폰6 가격(53만6,800원)을 24개월로 분할한 2만2,360원이 추가되면 한 달 통신비는 10만360원(7만8,000원+2만2,36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생각 이상으로 복잡한 통신요금 산정은 구매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 정보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중장년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판매 행위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일반화된 일선 유통점의 불법 행위는 요금할인액을 단말 보조금으로 둔갑시켜 마치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오인토록 하는 방법이다. 즉,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둔갑시켜 공짜로 주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사실 이같은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껏 수많은 유통점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일삼아왔고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을 제정하는 단초가 됐다.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는 “보조금 단속이라는 이유를 들며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고 말하는 행위가 여전하다”라며 “특히 중·장년층에게 요금 할인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둔갑시켜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게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 요금할인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거짓 판매하는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행위를 소비자들이 뒤늦게 알지라도 계약을 파기하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유통점 측에서 잘못된 정보로 현혹할지라도 계약서 상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게 일반적”이라며 “구입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고 계약서 내용을 점검하는게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선 이통사3에서 할인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으로 요금제 명칭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즉, 전국민무한100요금제는 요금할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민무한78요금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약정요금제는 무조건 요금할인율이 붙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제시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통3사는 어느 곳도 실사용금액에 기반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요금제 명칭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요금제에 따른 요금할인은 약정기간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라며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양한 통로로 이런 정보를 알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요금제에 따른 부가세는 할인된 약정기준에 맞게 할인된 요금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요금기준에 맞춰 부과되고 있어 사실상 전국민무한100요금제 이용자는 매달 2,200원 이상의 부가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를 24개월로 환산하면 4만8,400원을 추가 지불하는 셈이다.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판매량이 뚝 떨어진 일선 유통점들에게 이와 같은 불법 영업은 어쩌면 가장 손쉬운 호객행위나 다름없다”라며 “구입 과정에서부터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끔 단속을 강화하거나 보다 현실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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