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테이션,소비자에 8300만원 배상금 지급
아이스테이션,소비자에 8300만원 배상금 지급
  • 김봄내
  • 승인 2010.10.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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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수행

아이스테이션이 내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와 관련, 소비자 1844명에게 8300여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이스테이션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조정결정안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꾸로맵’의 업데이트를 중단한 아이스테이션에 대해 인당 최대 8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꾸로맵은 아이스테이션 PMP 모델 4개 기종을 비롯해 SK C&C, KT(옛 KTF) K-WAYS 제품에 탑재된 지도로, 이를 납품하던 픽처맵인터네셔널이 부도가 나면서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아이스테이션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전에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아이스테이션도 픽처맵인터네셔널 부도로 인한 피해기업으로 소비자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법적 판결이 난 바 있다”며 “그러나 고객만족을 위해 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스테이션은 이번 결정에 따라 11월 5일까지 소비자 1844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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