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상반된 시각…잡음 계속
부동산3법 상반된 시각…잡음 계속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4.12.24 17: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본회의 앞둔 '부동산 3법' 두고 갈등 부각

여야가 ‘부동산3법’ 연내 처리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이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결정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와 분양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부동산 3법 처리를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에서 부동산 3법 등의 처리를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24일 상임위 전체회의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일컫는다.

우선 부동산 업계는 제한적이나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9ㆍ1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시장이 이번 결정은 부동산시장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으로 분담금을 책정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계속되고 있다. 재건축을 통해 한 가구가 3채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면서 여유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부동산3법 처리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와 분양가 상승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부동산3법 개정의 긍정적인 효과가 전체 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에 부정적이라며 합의를 이끌어낸 여야를 비난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서민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새정연이 과거 자신들의 부동산폭등 과오를 되풀이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의당 역시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투기 조장, 집값 거품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표명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이전까지 부동산3법과 관련한 잡음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