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합병증 보험 청구 쉬워져…내 보험은?
당뇨 합병증 보험 청구 쉬워져…내 보험은?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4.12.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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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지급 대상 명시· 고혈압 질환 보장범위 확대 개선안 마련

건강보험 약관에 애매하게 기재돼있던 당뇨병 및 고혈압 합병증의 수술비 지급대상 병명을 명확히 하고 고혈압성 질환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관 개선안을 마련, 내년 1분기까지 보험사별로 시행하도록 지도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는 건강보험을 판매시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뇨병과 고혈압의 경우 약관에는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으로 당뇨병, 고혈압만 표기돼 있고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병분류 코들로만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합병증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또한 당뇨병과 고혈압은 그 자체를 치료하기 위한 경우는 거의 없고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대부분인데 일부 합병증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에서는 합병증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합병증 병명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당뇨병만으로 기재돼 있는 병명은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다발신경병증·백내장·망막병증·관절병증·사구체 장애 등 합병증과 함께 함께 명시된다.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신장질환 등 합병증도 같이 기재된다. 또 당뇨성 망막변증과 증상이나 치료법은 동일하지만 보장 범위에서 제외됐던 고혈합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 등 일부 합병증에 대한 보장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의사가 진단서에 원질병명(당뇨병)를 누락하고 당뇨성 합병증만 기재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기존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뇨성 합병증 보험금 지급시 약관 개선내용을 준용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별 해당 상품이 내년 1분기까지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기존 약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인 만큼, 기존계약자에게도 개선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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