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체크무늬는 단순 디자인 아닌 상표"
"버버리 체크무늬는 단순 디자인 아닌 상표"
  • 윤지민 기자
  • 승인 2014.12.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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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버버리에 1,000만원 배상해야
속옷 브랜드 트라이(TRY)에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속옷업체 쌍방울이 영국 버버리사에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방울은 그동안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자사 속옷 브랜드 트라이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속옷 잠옷 등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으며 버버리 측에는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쌍방울에 지난 3월 10일 버버리는 서울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제기 소장을 제출하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쌍방울이 판매한 버버리 체크무늬 속옷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모두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의 검은색과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보양으로 소비자들이 봤을 때 매우 유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1986년 국내 시장 출시 후 연매출이 7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내 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체크무늬가 상품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쌍방울 제품을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지경제=윤지민 기자] 


윤지민 기자 l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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