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기대감에 강남 재건축 매도호가 상승세
부동산3법 기대감에 강남 재건축 매도호가 상승세
  • 전영민 기자
  • 승인 2014.12.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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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및 전세가 일제히 오름세 나타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부동산3법 여야 합의 이후 매물이 회수되는 등 매도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부동산3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있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2월 4주 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0.01% 상승했다. 서초구(0.05%), 도봉구(0.01%), 송파구(0.01%), 강남구(0.01%)에서 매매가가 올랐고 나머지는 보합세다.

서초구는 반포동 일대 매매가가 올랐다. 이주를 앞둔 삼호가든4차, 한양 등을 비롯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올랐고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거래로도 이어지면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의 여야합의안 발표로 매도자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거래를 보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거래는 다소 어렵다.

반포동 한양 115㎡가 5,000만 원 오른 9억5,000만~10억5,000만 원이고 삼호가든4차 108㎡가 1,500만 원 오른 8억3,500만~9억원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0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0.07%), 종로구(0.06%), 노원구(0.03%), 강남구(0.02%), 강서구(0.01%)가 올랐다.

서초구는 2015년 상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하는 재건축 단지 영향으로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수요가 있는 정도는 아니나 전세물건이 나오면 호가에서 거래가 바로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은 경기 0.00%, 신도시 0.00% 인천 0.00%를 기록했다. 전세가 변동률은 경기 0.02%, 신도시 0.01%, 인천 0.01%다.

수도권 매매시장은 연말 비수기로 대부분 지역이 보합세다. 김포시, 수원시 등 서울 진입이 편리한 지역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랐으나 파주시, 남양주시는 매수세가 없어 매매가가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계속되는 전세난으로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비교적 저렴한 지역으로 세입자 수요가 몰렸다.

하남시는 인근 강동구에서 유입되는 수요가 많고 의왕시도 평촌이나 수원시 등에서 밀려오는 세입자들이 늘었다.

[이지경제=전영민 기자] 

 


전영민 기자 min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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