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석달, 서서히 안착하나…
단통법 시행 석달, 서서히 안착하나…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5.01.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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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많아지고 고가 요금제 비중 감소 뚜렷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이 늘고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 규모는 6만57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알뜰폰 제외한 번호이동의 비중은 지난해 1~9월의 38.9%에서 지난달 29.7%로 감소한 반면 기기변경은 26.2%에서 41%로 증가했다.

▲ 단통법 시행 석달 째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보조금이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면서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지난해 7~9월의 33.9%에서 지난달 14.8%로 줄어든 반면 3만원대 이하·4~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같은 기간 66.1%에서 지난달 85.2%로 늘어났다.

미래부는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며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31종(65건)의 가격이 내린 가운데 단말기보조금(상한선 30만원) 규모도 점차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노트 4'의 경우 지난 1일 기준으로 SK텔레콤은 23만4,000원,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5만2,000원과 8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처음으로 가입할 때 선택하는 요금제 수준도 낮아졌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평균 요금제는 지난해 7~9월의 4만5,000원대에서 지난달 3만9,000원 이하(14.3%)로 감소했다.

높은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소비자가 가입할 때부터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통3사와 알뜰폰 누적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알뜰폰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말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7.9% 가량인 45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통3사의 가입자는 지난해 10월 순감했다가 11월 이후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증가하고 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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