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기업 숨통 트인다”
“키코 피해 기업 숨통 트인다”
  • 심상목
  • 승인 2010.10.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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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 기업대상으로 추가지원대책 마련

정부가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관련 피해를 본 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업체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키코 계약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재무구조가 양호한 편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기존 패스트트랙에 따른 보증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지관들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키코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추가 보증지원을 받기위해선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체비율이 250% 이하여야 하며 영업이익률이 3%이상 돼야 한다. 추가 보증지원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또 신규자금 대출로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출자전환시 우선주전환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에는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출자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선 기존에 융자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신용보증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신용장거래기업에 대해선 신용등급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패스트트랙에 따른 지원금의 만기를 상환시까지 연장해주며 금감원과 각 은행에 설치된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력과 영업력 등 성장성이 높은 키코 계약기업을 선별해 집중지원한다는게 이번 지원방안의 원칙”이라며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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