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수사방해 변호사 징계해야
‘땅콩회항’ 수사방해 변호사 징계해야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5.01.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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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부지검에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 2명의 징계 촉구서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일 서울서부지검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땅콩회항’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 최고위직 출신 두 명의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정에 압력성 전화를 했다며 이에 대해 징계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 지난달 30일, '땅콩회항'으로 국제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지난 8일 한 일간지는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검찰 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변호사 2명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구속 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전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8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들의 행위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근절하려고 노력해 온 법조계의 대표적인 부패행위인 ‘전관예우’를 악용한 것인 만큼 엄정하게 다루어야 할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리장전 제28조는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지방변호사회 등에 내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두 변호사가 만약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설령 수임했더라도 선임신고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제출한 상태가 아니라면 윤리장전 28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변호사법 제97조는 '수사 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변호사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 사유가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는 “조속하고 엄정한 징계로 법조계의 대표적 부패행위인 전관예우를 근절해 변호사윤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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