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업무보고] 기업형 임대주택 거주 8년으로 '단축'
[신년 업무보고] 기업형 임대주택 거주 8년으로 '단축'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5.01.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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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마련
85㎡ 초과주택 대출 신설 및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 등

준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8년으로 고정되고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기금 대출이 신설된다.

▲ 업무보고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

국토교통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거주기간 8년 ▲85㎡초과주택 주택기금 대출 신설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확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등을 담은 2015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형 민간임대 거주기간을 준공공임대와 같이 8년으로 못박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월30일 발표한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하도록 전용면적 85㎡초과 주택(135㎡까지)에 대해서도 낮은 금리의 주택기금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자금 융자금리는 2.7~3.3%, 준공공 매입자금은 2.7%(올해 한시 2.0%)로 면적·임대 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현행은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가구당 5500만원(올해 한시 7,000만원), 60∼85㎡ 이하는 가구당 7,500만원(올해 9,000만원)까지 연 2.7~3.7%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용 85㎡초과는 지원혜택이 없다.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지 공급가격도 크게 낮출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용지(85㎡ 초과)로 전환시 택지가격을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조성원가의 60~85%로 인하하기로 했다. 분양성이 미흡한 장기 미매각 용지는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할인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맞춰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설 및 임대기간 중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보증'이 도입된다. 보증기간은 건설 및 임대기간을 포함해 최소 10년(현재 분양사업 PF보증은 3~4년), 보증한도도 총 사업비(토지+건설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도 기업형 임대리츠로 단일화한다. 현행 공공임대리츠(기금 및 LH가 100% 출자)외 민간제안리츠와 수급조절리츠 등의 형태로 나눠 출자하던 것을, 민간제안 임대리츠와 수급조절 리츠를 기업형 민간임대리츠로 통합한다. 사업대상도 매입형에서 개발사업형 등으로 확대된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개발면적이 1만㎡ 이상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 면적(유상부지)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하는 경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비도시는 3만㎡ 이상으로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에 한해 가능하다.

[이지경제=전영민 기자] 

 


양동주 기자 min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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