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처벌에 칼 뽑나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처벌에 칼 뽑나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5.01.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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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요금제 및 특정단말기 사용 강요 여부 조사 착수

우회보조금 논란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3사의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뽑아 들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4일부터 이통 3사 본사, 전국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프리클럽'(SK텔레콤), '스폰지 제로 플랜'(KT), '제로 클럽'(LG유플러스) 등 18개월 뒤 휴대폰 반납 조건으로 휴대폰 구입비를 할인해주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는 43만명, 선보상액은 34만~38만원에 이른다. 

방통위의 조사 착수는 지난해 12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해소 요청을 이통3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 LG유플러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제로클럽'

특히 이통사들이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를 강요하고 특정 단말기 가입자에 한해 시행한 정황을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크다"라며 "18개월 이후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한 측면도 있어 우회적인 불법보조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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