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산이율 1%p 내외, 최대연체상한율 2%p 내외 인하 추진
20일, 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권은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확정하고, 은행별로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연체금리(가산이율 및 최대연체상한율) 인하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연체가산이율'의 경우신한, 국민 등 14개 은행은 연체구간별로 1%p 내외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며 타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연체가산이율이 낮은(연체구간별 6~8% 수준) 대구 등 3개 은행 및 중금리 대출잔액 비중이 여타 은행에 비해 높은 SC은행의 경우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대연체상한율'의 경우 국민은행은 3%p, 우리, 신한 등 9개 은행은 2%p, 씨티 등 3개 은행은 1% 내외로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연체상한율(21%)을 적용하고 있던 SC의 경우 최대 5%p 인하를 계획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타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기업, 부산, 농협의 경우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약정금리 8%, 만기일시상환방식(만기 1년)으로 1억원을 대출받은 후 만기일에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4개월이 지났다면 이자 부담이 41만6666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경제 = 조소현 기자]
조소현 기자 jsh@ez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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