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객실승무원 신장제한 폐지…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신장제한 폐지…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5.01.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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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합리적인 이유없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이 25년간 유지했던 객실 여승무원의 신장 제한 기준을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다.

30일 대한항공은 다음달 9일까지 진행 중인 '2015년 1차 첫 신입 객실 여승무원 모집'부터 지원 자격기준에서 신장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이 같은 조치는 신체적 불리함을 근거로 지원 자격조차 박탈하는 행위가 차별적 행위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8년 국내 항공사들의 승무원 채용시 신장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반면 그간 대한항공은 '천장에 붙은 선반을 여닫을 만큼은 커야 한다'는 이유로 신장 162㎝ 이상 지원자만 객실 승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한편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도 신장 제한을 곧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 항공사 7곳 중 아시아나항공과 계열LCC 에어부산은 지난 2008년 신장 제한을 없앤 상태다.

또한 대다수 외국 항공사는 신장 기준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신장이 아닌 '까치발로 팔을 뻗어 닿는 곳까지 팔 길이(arm reach)를 재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은 "기내 안전과 원활한 서비를 위해 신장 제한을 유지해왔지만 인권위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격기준에서 이를 제외했다"며 "남승무원 신장 기준도 함께 폐지된다"고 했다.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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