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전부지 '세금폭탄'은 피해가나
현대차 한전부지 '세금폭탄'은 피해가나
  • 윤지민 기자
  • 승인 2015.02.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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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무 위험 우려 속에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인수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현대차그룹은 부지 상당 부분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면서 적어도 '세금폭탄'만큼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법 시행령에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는 투자로 인정되며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는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에 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전시공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관련 전시장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부지내 들어설 전시·컨벤션 센터와 현대차그룹의 사무실 등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복합 개발하는 한전부지는 건물의 종류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호텔 등 일부 부지만 비업무용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경우 호텔에 업무용 공간이 포함될 수 있어 과세 적용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물론 건물 종류별로 과세하지 않고 일부 건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전체를 업무용이나 비업무용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현대차의 토지매입 시점과 신·증축 착공 시점도 건물의 업무용 투자를 판단하고 적용하는 데 주요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경우도 한전 부지가 투자로 인정되는 데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지경제=윤지민 기자]
 

 


윤지민 기자 l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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