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를 한전에 파는' 봉이 김선달 나오나
'한전 전기를 한전에 파는' 봉이 김선달 나오나
  • 윤병효 기자
  • 승인 2015.03.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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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규모 발전전력 거래지침 개정

요금이 저렴한 심야전기를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이를 요금이 비싼 낮에 되파는 사업이 가능해졌다. 별 노력 없이도 전기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전력을 되팔고, 제철소 등의 부생가스로 생산한 전력을 장외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전력망에 되파는 V2G사업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 타는 것만이 아니라 남는 전기을 한전에 되파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이 가능해졌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요금이 저렴한 심야시간대에 충전했다가 낮에 타는 방식이다. 하지만 운전거리가 적은 날에는 전력이 남을 수 있고, 또한 운행 동안 제동발전을 통해 충전도 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차의 V2G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전력 사용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블랙아웃 위험을 낮추는 한편, 과도한 발전소 가동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송전망에 송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 양방향 완속충전시스템, V2G 표준 등 관련 기술이 추가적으로 개발돼야 한다.

산업부는 V2G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월 29일 한전, 현대·기아차, 서울대, 광주 과기원 등과 공동으로 광주과기원에 V2G용 가늠터(테스트 베드)를 설치했다. 이어 이달 중에 서울대에도 V2G 가늠터를 구축·운영하고 관련 전력거래 제도, 요금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발전소로 인정해 충전 전력을 시장에 팔 수 있게 했으며, 수요자원 거래시장(Demand Resource)의 입찰 문턱도 낮췄다.

이밖에 제철소 등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이용해 발전한 전기를 한전이 사업자로부터 장외시장에서 연간계약으로 안정적으로 구입하는 차액계약도 체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현물시장에만 의존하던 국내 전력시장은 발전자원 및 수요자원, 장단기 시장 등을 통해 신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선진적인 전력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경제=윤병효 기자]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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