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주도권 다툼의 핵심 ‘결합상품’
케이블TV 주도권 다툼의 핵심 ‘결합상품’
  • 김진우 기자
  • 승인 2015.07.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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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를 필두로 집전화·인터넷·인터넷TV(IPTV) 등을 한꺼번에 묶는 케이블TV 결합상품이 최근 방송통신사업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케이블TV업계가 결합상품의 폐단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동등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동통신업계 내부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다.

 

◆ 케이블TV업계의 ‘뜨거운 감자’ 결합상품
케이블TV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결합상품이다.

최근 케이블TV시장은 기존 사업자 이외에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뛰어들면서 모바일·유선·초고속인터넷·방송 상품이 결합된 토털패키지 형식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바일과 인터넷이 우선시되는 반면 방송상품은 일종의 ‘끼워팔기’로 전락한다.

기존 케이블TV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력상품이 덤으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CJ헬로비전을 제외하면 기존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는 모바일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CJ헬로비전 역시 가입자가 100만도 채 되지 않는 알뜰폰 시장에 몸담았을 뿐이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상품인 무선서비스를 포함할 수 없는 기존 케이블TV사업자들은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무선서비스와 연계한 결합상품을 앞세운 IPTV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케이블TV업계가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유료방송에 이동통신 상품을 결합할 때 요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동등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케이블TV방송사, '동등할인' 제도 도입 촉구
전국 케이블TV방송사(SO) 대표들은 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업계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방송시장 정상화와 결합판매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케이블TV방송사들은 '인터넷 공짜, 방송공짜'와 같은 공짜 마케팅이 기승을 부라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동등할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 근절 ▲공정경쟁 위한 결합상품 동등할인 시행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의 유선 시장으로의 전이 방지 정책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윤두현 회장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서 이동통신이 주력 상품이 되다 보니 인터넷이나 방송이 사은품으로 종속되면서 관련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이용자 후생과 선택권을 더욱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합판매가 금지되거나 이용자 후생이 줄어드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내며 허위·과장 마케팅에 소비자와 업계가 피해를 입는 만큼 공정경쟁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함을 역설했다.

◆‘따로 또 같이’, 이동통신3사 간 그들만의 전쟁
결합상품 규제의 필요성은 이동통신업계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통업계에서 부각되는 규제 언급은 케이블TV사업자를 제외한 무선상품을 보유한 사업자들 간 갈등(SK텔레콤 VS KT·LG유플러스)이라는 점에서 앞선 상황과 궤를 달리 한다. 특히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 매서운 창끝을 겨눈고 있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유선 시장으로 전이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며 결합상품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일본 총무성이 자국 최대 통신사 NTT도코모에 대해 계열사 간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일본 총무성이 NTT도코모가 NTT 그룹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인 NTT동서의 유선 상품을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만들어 독점 제공하는 것을 초고속 인터넷 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NTT도코모는 자사 가입자에 대해 NTT동서 뿐 아니라 19개에 달하는 일본 내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와 별도 가입·해지 절차 없이 결합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측은 일본의 사례가 건전한 시장경쟁 환경과 소비자 후생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배력이 작동했다면 KT와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이 모두 하락해야 하는데 LG유플러스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대비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이동전화(1.7%), 초고속인터넷(1.4%), 유선전화(12.4%) 등 전방위에 걸쳐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KT는 초고속인터넷 단품(42.4%)과 결합상품(44.7%) 점유율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대응책 찾기 못한 방통위
결합상품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섣부른 제도 개선이 자칫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현행 결합상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0%가 결합상품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케이블업계에서도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결합상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 단순 방침을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은 장기 과제에 담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경제=김진우 기자]

 


김진우 기자 kjw@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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