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긴장국면 초읽기
이통3사 긴장국면 초읽기
  • 김창만 기자
  • 승인 2015.09.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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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이동통신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 1주년을 앞둔데다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수 있어 국감에 촉각을 세운 모습이다.

 

◆단통법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이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14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내달 1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 단통법에 대한 재평가다.

정부와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차별행위가 현저히 줄었고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입가격이 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올랐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판매가 감소해 제조사들마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통법의 수혜가 고스란히 이통사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 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310만대의 단말기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420만대의 단말기가 판매된 것을 감안하면 단통법 시행 후 약 110만대 정도 판매가 감소한 셈이다.

전 의원은 이를 두고 "단통법 시행 후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줄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위축됐다"라며 "당초 기대했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체감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감 최대 이슈 ‘통신비 인하’
이통3사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요소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국감 이슈로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의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주장하는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는 향후 이통사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직결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SK텔레콤과 미국 최대 통신기업인 버라이즌의 이익잉여금을 비교하며 국내 이통사들이 기본료를 폐지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작년 SK텔레콤의 매출액은 17조원으로 버라이즌(150조원)의 1/9 수준이지만 SK텔레콤의 이익잉여금은 약 13조원으로 버라이즌(2조4000억원)의 6배에 달한다.

또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되는 사내유보금도 SK텔레콤이 16조원으로 버라이즌의 13조원보다 3조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우 의원은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내온 흔적이 재무제표에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은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배당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서 "이익잉여금이 크다는 이유로 이윤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통신다단계 부각 가능성
단통법 이후 수면위로 부각되기 시작한 이통사의 다단계 판매 문제도 다시 한 번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점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사 다단계 판매에 대한 심결을 진행해 다단계 판매행위로 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장려금 차등정책,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행위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으며 공정경쟁과 관련해 위법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다단계 판매원들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이를 두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방통위와 이통3사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판매를 부추긴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인들은 다단계 판매에 대해 방통위의 시정조치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기를 요구한다”라며 “방통위가 다단계 판매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판단한 만큼 앞으로 뿌리 내리지 않도록 정책적·법적 노력을 다하고 인판(다단계·방판)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지경제=김창만 기자]

 


김창만 기자 kc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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