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는 피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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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02.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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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와 수협중앙회(은행부문) 모두 시급히 개혁을 해서 우량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두 기관 모두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농협금융지주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신임 농협중앙회장이 나왔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또 수협은행은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중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12일 오후 2차(결선) 투표 직전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최덕규 후보 이름으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게 간 것을 파악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에는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 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다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농협중앙회 안팎에서는 농협금융 개혁에 나서야 할 농협중앙회장이 선거법 문제로 발목을 잡힐 경우 개혁이 지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한 농협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더 강한 금융사로 일어서야 할 상황이다. 농협금융지주는 2011년에 778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2014년에는 5227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농협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 자본 비율은 14.02%다.

반면 국민은행은 15.97%, 신한은행은 15.43%, 우리은행도 14.25%다. 농협은행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채권 비율은 2006년에는 0.14%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20%대로 늘어났다. 부실채권비율이 지난해 35%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부담스런 수준이다.

조선업 여신도 농협은행의 불안요소다. 농협은행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조선업 여신 규모는 5조4478억원이다.

농협금융지주 산하에는 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CA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이 있다.

농협금융지주의 주력회사는 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투자증권이다. 이들 세 회사 모두 국내 상위권이기는 하지만 최고는 아니다. NH농협생명의 경우 저금리와 고령화 추세로 인해 생보업 자체의 업황전망이 밝지 않고 NH투자증권도 경쟁의 격화와 경제 불황으로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원 신임 회장은 농협상호금융을 별도의 금융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본래 있는 농협금융지주 산하 농협은행과는 별도로 농협중앙회 산하 상호금융부서를 또 다른 은행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농협상호금융의 예수금은 256조원, 대출금은 176조원이다. 조합 수는 1115개, 고객 1700만명, 영업점은 4599개다.

상호금융은 각 조합원의 예금을 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금융업이다. 시중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하며 각 조합마다 조합원을 두는 것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와 유사하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만 활용할 수 있으나 농협상호금융은 일반인도 준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농협은행이 취약한 상태에서 농협상호금융까지 은행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농협상호금융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 일몰기한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됐으나 앞으로도 비과세 특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이 수신 증가를 낳고 이렇게 늘어난 예금이 비 주택 담보대출 등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런 이유로 상호금융의 고 금리 예금유치를 줄이고 수신이 대폭 증가한 조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금융전문가들은 농협의 금융사업 확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농협은 문어발 식으로 기관만 늘리는 행태는 지양하고 지금의 업무를 보다 농민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농협이 여러 금융사를 인수해서 증권, 보험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 금융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갈 길 바쁜 수협은행

농협은행보다 더 곤혹스런 처지에 있는 것이 수협은행이다.

지난달 29일까지 수협은행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협법 개정 조속 처리’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렇게 서명운동에 나선 이유는 수협 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다. 수협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수협은행은 올해 12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재무건전성 기준인 ‘바젤III’ 적용 대상이 된다. 수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다. 그 다음 자본을 더 집어넣어 수협을 안정된 금융기관으로 바꿔놓으려 하고 있다.

바젤III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약 2조1000억원의 자본금이 수혈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협은행은 지난 2001년 경영난을 겪을 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출자전환하고 그래도 부족한 9000억원 중 5500억원은 정부 지원을 받아 해결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나머지 3500억원은 임직원 및 조합 출자를 통해 자력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수협 사업구조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가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바젤Ⅲ 적용 유예 기한인 12월 1일까지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수협은행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렇게 수협은행이 비틀거리면 국내 수산업계와 어촌이 큰 손실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 수협은 은행에서 돈을 벌어 어촌과 수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다. 이달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4월 총선 이후 출범하는 20대 국회에 가서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처리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과 금융권 인사들은 만일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수협법 개정안은 바젤Ⅲ 유예 기한(12월 이전) 안에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인사들은 수협은행이 지금이라도 자신들만의 장점을 살리고 자구노력을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가 수협은행과 어민들을 위해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수협은 애초부터 상호금융기관의 형태로 갔었어야 했다”라며 “수협이 경쟁력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 설립 정신을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지경제=곽호성 기자]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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