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다 6배 비싼 요금
가정용 보다 6배 비싼 요금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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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이 유료화로 전환될 예정이다. 16일 환경부는 전국 전기차 충전 시설 337곳에 요금단말기 설치를 끝냈고 이르면 4월이나 5월부터 충전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전기요금 유료화 전환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적정요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h당 ▲279.7원 ▲313.1원 ▲431.4원 등 3가지 안을 나왔고 환경부는 313.1원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313.1원은 공청회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한 요금이다. 충전시설 이용이 유료로 전환되면 올해 전기요금, 민간사업자의 수익성과 이용자의 이익 등에 따라 충전요금은 다시 책정된다. 업계는 초안과 큰 변화 없이 300원대 초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충전비용에 대해 전기차 보유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시책에 따라 비싼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충전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시중에 나와있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 받더라도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비싸다. 전기차 구동의 핵심인 배터리는 최대 120km정도 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냉‧난방을 작동할 경우 주행가능거리는 더욱 줄어든다. 잦은 급속 충전은 배터리 수명을 줄이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생길것이 분명하다. 전기차를 이용한 장거리 여행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전기차의 가장 커다란 메리트는 구동비용이 적다는 것이다. 서울시 일반 가정을 기준으로 가정용 충전기의 1㎾h당 전기 사용료는 57원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배치된 공용 충전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금제가 시행되면 외부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정용 충전기에 비해 6배가량 비싼 1㎾h당 300원대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연비가 낮은 전기차일수록 문제는 심각하다.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모델은 1㎾h로 4.4km의 주행이 가능하다. 440km 구간인 서울에서 속초 낙산사까지를 왕복한다면 100㎾h가 필요하다. 가정용 충전기를 통해 충전한다면 5700원이 들지만 충전 시간을 당기기 위해 외부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3만1300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최근 등장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은 22.4km/ℓ의 연비를 보여준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 연비를 높였다. 실 구입비 기준으로 계산해도 전기차보다 저렴하다. 오피넷 기준 18일 서울시내 휘발유 가격인 1432.62원을 대입하면 2만8140원으로 속초에 다녀올 수 있다. 충전료보다 저렴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차를 가정용 충전기로 완속 충전할 경우 비용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전소 유료화가 전기차 홍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풀었던 지원금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는 일부 동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용 전기요금은 시간대에 따라 50∼200원 수준이라 급속충전소와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언제까지 정부가 충전소를 무료로 운영할 수도 없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요금제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충전시설 유료화로 인해 신규 전기차 구입 증가량은 소폭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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