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 개선 ‘비상구가 없다’
면세점 제도 개선 ‘비상구가 없다’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03.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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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면세점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기만 만료 시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가로 면세점을 늘리는 데는 업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청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기간이 끝나도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현재 면세점 운영업체들에 소급적용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처럼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할 경우 면세점 운영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특허를 5년 이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는 것은 신규진출시의 원금회수 리스크 고려한 초기투자 축소를 야기한다”며 “5년이란 한시적 기간이 주어지게 되면 연계된 직·간접 고용 인력들의 고용불안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허 면허가 종료된 기존 사업자가 결격사유가 없다면 최소 1차례 이상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매출의 0.05%로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허수수료는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면세점 특허제도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신고·등록제 전환’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제로 바뀌면 외국계 기업들이 시내면세점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외국계 자본과 관광 가이드가 결탁해 외국인 관광객을 해외 업체가 독점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SM 면세점

문제는 신규 사업자 개수를 몇 개로?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을 살펴보면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과 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이상이고,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2015년에 직전년도 대비 88만명이 증가했고, 외국인 이용자 수와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어 신규특허 추가발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시장에 대한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면세점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 SK, 현대백화점 등은 이를 근거로 이번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가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면세점은 총 11곳이다. 이 중 지난해 11월 특허를 두산에 특허를 내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상반기 중 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신세계에 특허를 내준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도 5월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규 특허 방안을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시장의 자유경쟁에 따라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면세점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면세점 사업에 도전했다 실패한 현대백화점은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은 최소 4곳 이상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강남지역에 면세점 특허를 추가해 지난해 말 선정된 시내 면세점들이 강북에 치우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 특허를 2개 이하로 허용할 경우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신세계, 두산, 하나투어(에스엠면세점) 등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들은 브랜드 유치 난항, 면세점 인력 채용난 등을 이유로 당장의 특허 추가에 반대하고 있다.

신규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신규면세점들이 동시에 오픈하게 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명품 브랜드 입점에도 애를 먹고 있다”며 “신규 특허 추가 발급은 업체들이 자리를 잡는 하반기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이달 말쯤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 시내면세점을 몇 개를 추가할지는 업계의 의견 차이로 인해 4월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지경제 = 김창권 기자]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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