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도하는 ‘기가인터넷’의 실상
소비자 오도하는 ‘기가인터넷’의 실상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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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7일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제에 대해 ‘일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사용된 ‘무제한’이란 단어가 ‘법 위반이 우려된다’며 무제한 단어의 사용은 허락하되 데이터나 음성의 사용 한도나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약 736만 명을 대상으로 이통3사 모두 LTE데이터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와 별도로 SKT와 KT는 문자와 음성 초과 사용량 과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과금한 사례가 없어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이통3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초고속 유선 인터넷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인지할 만한 특별한 언급 없이 특정 용량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터넷 3사는 기존 인터넷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10배 가량 빨라져 최대 1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제품을 연이어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해 3사는 모두 1일 100GB 이상을 사용하면 이후 인터넷 속도가 10분의 1 수준인 100Mbps로 떨어지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상품 소개란에서 유의사항 항목을 찾아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KT 기가인터넷’, ‘SK 밴드 기가’, ‘LG유플러스 광기가’ 등 인터넷 3사는 각각 제품을 소개하며 전면에 내세운 문구가운데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속도제한에 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 SK브로드밴드 상품소개 화면 하단에 자리한 '유의사항'. 캡쳐=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KT는 소개 화면의 유의사항항목을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화면을 드래그해서 가장 아래까지 내려야 확인이 가능하다. 심지어 LG유플러스는 소개 화면에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

▲ KT 기가 인터넷 상품소개 화면 중단의 유의사항 항목 클릭 후 화면. 캡쳐=KT기가인터넷 홈페이지

소비자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실제 매장에서도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에서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과 휴대전화로 걸려온 인터넷 판매 권유 전화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판매원과 상담원 모두 해당내용에 대한 숙지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 용량이 큰 자료를 자주 내려 받는 소비자는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몇 분에 불과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 없이 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3사는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제공 받기 위해 금액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용권에 대한 업체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따른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제품 특성상 대용량 서버와 분산 활용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트레픽이 같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주변 사용자에게 속도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형, 목적에 대해 업체측이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와 해당 내용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최모(24.대학생)군은 “기가인터넷이 100MB 광랜에 비해 훨씬 더 비싸지만 고작 하루에 몇 분밖에 사용할 수 없다”며 “가정용 정액요금제로 구입한 상품을 하루 종일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는 목적과 유형에 따른 속도제한을 사측이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내려진 LTE요금제에 대한 공정위 측의 시정내용과 같이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추가 소비자 오인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군과 함께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37세.여)씨는 “주식투자와 홈페이지운영, 서버관리 등의 목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공유기를 이용해 여러개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며 “처음부터 속도 제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무리해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휴대폰 요금제 광고와 관련해서 ‘무제한’이라는 단어의 단독 사용에 대해 지적한 만큼, 인터넷 제품을 소개할 때도 가장 크게 ‘일부 제한’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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