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 문제해결 노력은 어디로?
도의적 문제해결 노력은 어디로?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05.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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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의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이 마감됐다. 허니버터칩 열풍을 등에 업고 15년만에 유가증권시장 복귀를 추진한 이번 공모에는 116만6,000주 모집에 3억883만7,090주가 접수되며 264.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각종 소송과 옛 주주들의 거센 반발이 마무리 되지 않아 ‘반쪽짜리 새 출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태제과식품은 지난달 20일 공개한 IR 자료의 서두에 “회사의 역사 및 연혁은 구(舊)해태제과(주)의 제과사업부문과 '해태' 상표권을 영업양수도해 신규 설립된 해태제과식품(주)가 과거 '해태'의 전통과 노하우를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 舊해태제과(주)와는 법적으로 관련 없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사항’을 첨부했다.

상장에 앞서 “해태제과식품은 과거 해태의 노하우를 계승하고 있지만 해태제과와는 무관하다는” 선긋기다.

하지만 구 해태제과 주주들은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의 역사를 이용해 영업해온 만큼 주식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불매운동과 함께 해태제과식품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2001년 해태제과식품의 전신인 해태식품제조가 부도가 난 해태그룹의 채권단으로부터 해태식품제조와 해태제과 제과사업부문, '해태' 브랜드 등을 인수하는데서 비롯됐다.

해태식품제조는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는 UBS 캐피탈 컨소시엄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후 해태식품제조는 해태제과식품으로 사명을 바꾼 뒤 2005년 크라운제과에 인수됐다. 기존 해태제과의 주식은 2011년 상장폐지 됐다. 이 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던 구 주주들이 현재 “주력사업부의 매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해태제과 주권회복위원회를 결성하고 상장을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태제과식품과 구 주주간의 갈등으로 제기된 소송은 2004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필두로 총 6건에 달한다. 가장 최근에는 공모주 청약이 시작된 27일에도 구 주주들은 “해태제과와 해태제과식품은 무관하지 않다”며 “해태제과식품의 기업공개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지목한 해태제과식품의 책임은 해태제과의 역사를 영업활동에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구 해태제과 주주들의 모임(이하 해주모) 관계자는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의 역사와 연혁을 해태제과식품이 영업활동에 사용해 왔던 것은 자발적으로 해태제과가 해태제과식품의 근간인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사의 본질은 자본에 해당되는 부분인 만큼 자신들의 주식(해태제과주식)을 신주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9일 용산구 남영동 크라운-해태 사옥 앞에서 진행중인 단식투쟁에 참석한 한 해주모 관계자는 “해태제과식품의 IPO는 숙제를 하나도 안 풀고 개학하는 것과 같다”며 “숙제를 안해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상장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상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태제과식품의 IPO에 대해 전문가의 지적도 비슷한 맥락이다. JP에셋자산운용의 이경준 과장은 “법적으로 해태제과식품의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문제 해결은 필요해 보인다”며 “해태제과식품측이 해태제과의 수십년 노하우를 인수했다면 ‘해태’이름의 책임도 인수했다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 또한 “이벤트성이 강한 공모에서는 성공적일지 몰라도 현재 구주주와의 갈등은 향후 투자유치와 영업에 커다란 장애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해태제과식품은 “법의 해석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선 5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전부 해태제과식품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사측이 공개한 투자 설명서에서도 "당사는 과거 하이콘테크의 주주가 현재 당사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주주지위확인의 소 및 구 해태제과의 우량사업부문인 제과사업부분을 제 3자에게 저가에 양도해 과거 하이콘테크(구)해태제과)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한 점을 들어 수차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으며, 동 소는 모두 당사가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태제과식품은 이 외에도 다양한 소송에 얽혀있다. 해태제과식품은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원천징수분) 징수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지난해 폐기물계란이 제품에 사용됐다는 언론보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메리츠화재를 대상으로 ‘오염생산물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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